일상 리뷰

전세집 구하는 것 부터 전세자금 대출 까지 쭉 살펴봅시다-1

늘 초심자 2021. 9. 11. 02:13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출발해야 합니다.

 

목차를 보고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겠습니다. 

 


목차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이번 글에서는 계약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목차의 빨간색 부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제자금 대출 진행]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owisbetter.tistory.com/entry/전세집-구하는-것-부터-전세자금-대출-까지-쭉-살펴봅시다-2

 


자본금 확인(예산 설정)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 평수, 연식의 집이 있으실 겁니다. 원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종류도 전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찾기 전에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생각해 놓습니다. 큰 금액은 신용대출로 구하기는 힘들고 가능하다 해도 금리가 높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전세자금 대출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버팀목*신혼부부*청년*전세자금 대출 등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좋은 대출 상품을 찾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이 실행된다면 발생하는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합니다. 이 금액도 보증금 규모나 금리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략 계산해보고 나의 현금흐름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출상담

집을 찾기 전에 또는 알아보는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후 대출을 원활히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계약 취소 후 다시 집을 구하는기에는 일정상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은행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서류 준비 없이 방문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횟수만 늘어날 수 있으니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정보 모음 링크

전세자금 대출 서류1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서류2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서류3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집 알아보기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내놓은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전세임대와는 다릅니다. 등록임대주택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가 2년 계약이고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2 = 4년으로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또는 그 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2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길고 임차인의 보호가 확실한 형태의 집입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시세에 비해 40% 가까이 저렴하여 부담이 적고 대출이자에서도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장점이 있고 물량은 적어 매우 찾기 힘듭니다. 여러 부동산을 다니고 임대가 나오면 전화 부탁을 하는 등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는 등록임대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기

 

최소한 이사하기 1개월 전에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면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2주~한 달입니다. 여유 있게 3개월 전부터는 집을 알아보셔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실 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의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받으실 때는 현재 유효사항 말고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받으면 제목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1페이지의 [표제부]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2페이지 가시면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소유자 이름이랑 계약하기로 한 집주인 신분증과 같은지 확인하고 얼굴도 확인해야겠죠.

 

[을구]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쓰여있습니다. 주로 이 항목에 관심을 가지지요.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주로 실제 대출금액의 120%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1.2 = 1억 2천5백만 원이 실제 대출금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한 계산 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금 +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의 매매가는 KB부동산 시세를 가장 신뢰하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KB 부동산 시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6

 

만약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대출금 + 전세보증금 << 매매가] 정도로 매매가가 여유 있게 커야 합니다.

 

말소 사항을 확인하는 이유는 집주인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 내역이 있다면 과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생겼던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해주기는 합니다만 제 경험상 계약을 하려고 결심한 정도가 되어야 발급해서 확인하고 보는 매물마다 일일이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집이 있다면 혼자서도 쉽게 발급 가능하니 미리 여유 있을 때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온라인으로 700원이니 아깝다 생각 마시고 시원하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다음 일정인 '계약하기'부터는 다음 글에서 만나봅시다.

 

다른 서류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서류1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서류2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서류3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방법들

1단계 -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2단계 -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

3단계 -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전세집을 찾아 전세금 대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