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고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돈이 오가는 잔금일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 단계들은 지난 글에서 소개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1 -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목차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본 글에서는 목차의 빨간색 부분인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치르기(잔금 날 해야 할 일)
등기부등본 확인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 진행되지는 않는지 잔금을 송금하기 직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발급해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확인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라면 확인하자고 직접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기 힘들 것 같다면 미리 혼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방법 참고하세요.
잔금 송금
큰돈이기 때문에 이체한도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송금에 필요한 OTP나 보안카드를 꼭 준비합니다.
수표보다는 모바일이나 컴퓨터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쪽이 서로 편합니다. 수표의 경우 받아서 당장 같은 날에 다른 용무로 큰돈을 융통할 때 특정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받는 사람이 당황할 수 있고 늦은 시간인 경우 은행 영업이 끝나버리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은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라 임차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체한도는 보증금 중 임차인이 인대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할 금액(보증금 - 계약금- 전세대출금) 보다 크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가 전출하고 나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 장점 : 눈앞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 단점 :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평일 주간에 직접 가야만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장점 :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
- 단점 : 신청 후 잠시 기다려야 한다(경험상 1시간 정도). 만약 주민센터 업무 마감 시각에 가까운 시점에 신청하면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최대한 잔금일 안에 꼭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은 가능한 시점에 해도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은행에서 요구하기도 하는 자료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서둘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에게나 발급해주지 않고 집에 관련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주소, 도로명주소 두 가지로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드려야 합니다. 2021. 10월부터는 이전과 달리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2021. 9월 현재 수수료를 살펴봅시다.
전세는 매매 교환이 아닌 임대차 등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5억5천 X 4/1000 = 220만 원
3억 ~6억 미만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220만 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10%, 즉 1.1을 곱해야 실제 가격이 나옵니다.
220만원 X 1.1 = 242만 원
이 금액도 완전히 결정된 금액은 아니므로 부동산과 이야기를 잘해보셔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실거주 확인을 위해 실사를 나올 거라고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만남의 세부적인 일정은 실사 나오시는 분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을 잡고 이사 간 집에서 맞이하면 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업무이기 때문에 주중 업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출근 이후부터 퇴근 전 시간에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 쉽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휴가를 쓰기도 아깝지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거나 반차를 쓸 수도 있겠지요.
만약 계약 당사자가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방법들
1단계 -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2단계 -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
3단계 -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다른 서류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서류1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서류2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서류3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