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리뷰

전세자금대출 서류-1(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 받기)

늘 초심자 2021. 9. 24. 23:47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면 일일이 방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겠지요.

 

어떤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봅시다.

 

 

은행 상담 시에 미리 구비하면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 집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방문하면 다시 준비해서 한 번 더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중에는 은행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구비해서 갔습니다. 만약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팩스나 사진 전송으로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차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확인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또는 송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 초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신주소, 구주소, 동거인 포함)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놓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이번에는 목록의 빨간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그냥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or 고용계약서)

사용자로부터 발급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합니다. 회사마다 발급처는 다르겠지만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연말정산 한 근로자)

손택스(스마트폰 어플)를 통해 발급

발급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컴퓨터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소득금액증명원을-발급받기위한-절차를-나타낸-사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링크 :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StimmyInit.d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발급받기-위한-절차를-나타낸-사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해서 은행에 갔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ARS를 통해 그 자리에서 다시 팩스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계약서 원본

(공제증서 및 중개대상 설명·확인서 포함)

 

계약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수령 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계약자 본인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인터넷등기소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에서-확정일자-받는-방법을-나타낸-사


계약금 영수증(또는 송금내역서)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서명이나 날인 하도록 합니다. 그 영수증을 직접 첨부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송금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은행어플을 실행한 후 [메뉴]→[이체/출금]→[이체결과 조회]→[이체결과내역 저장]의 과정을 통해 송금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내역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은행에서도 알고있으니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서류1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서류2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서류3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방법들

1단계 - 자본금 확인(예산설정), 대출상담,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2단계 - 계약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

3단계 - 잔금 치르기,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산, 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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