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33조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 중 10.4조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얼마나 됐든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을지 간단히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하위 80% 지급
-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지급대상 및 금액
상생소비지원금
- 환급대상
- 환급금액 계산
- 환급금액 제한
- 시행기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하위 80% 지급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상한 없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란?
소득 하위 80% 선별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 지원금 범부처 TF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모르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1년 기준중위소득의 200%이므로 2배에 해당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의 200% (단위 : 원)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4,994,396 |
국가에서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80%는 4인 가족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입니다. 5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지급대상 및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1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 환급대상
상생소비지원금은 전국민 모두 해당됩니다.
- 환급금액 계산
소비증대를 위해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3% 이상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8월에는(8월에 시행될 예정)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0만원 보다 3% 이상 초과한 금액은 94만원이 됩니다. 이 초과금의 10%를 환급해 주므로 9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0만원 x 103% = 206만 원, 300만원 - 206만원 = 94만원)
- 환급금액 제한
단, 환급금은 매월 10만원, 통합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됩니다.
- 시행기간
상생소비 지원금은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뉴스>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650&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55654&menuNo=404060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