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리뷰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신청안내문 못받은 경우), 자격요건, 지급액 계산,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

늘 초심자 2021. 4. 30. 03: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를 받게 될지도 추가로 확인해봅시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란?

신청자격 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지급액 계산

장려지급액이 줄어든 이유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와 관계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은 제외되며 가구의 세대원 수,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부양자녀(아들 또는 딸),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아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 배우자 : 사실혼은 불가능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장려금 신청은 총금여액 등(총소득금액 아님)에 의해 신청됨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 , , 만 합한 금액
  • 신청 자격 요건에서 총소득금액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총급여액 등이 사용됨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근로장려금-신청-시간-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시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 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합시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 문자, 카톡, 또는 종이로 오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간단히 사진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손택스-안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클릭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이번에도 사진으로 쉽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첫-번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제출을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갖다댄 상태에서 간편신청하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두-번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에 나와있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까지 수령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간편계산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살아서 단독가구이고 '총 급여액 등'이 1500만원 이라면

 

150 - [ (1500 - 900) x 150 / 1100 ] = 68

68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만약 제가 맞벌이인데 '총 급여액 등'이 2400만원 이라면

 

300 - [ (2400 - 1700) x 300 / 1900 ] = 189

189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다고 하니

아래 링크의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 계산하기

 


장려지급액이 줄어든 이유

재산합계액이 2억이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감액 대상이네요...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 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합시다!!

이외에도 감액 사유가 많습니다.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2021-근로장려금-신청-썸네일